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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앤이예요

 

 


인간이 불치병이나 중병에 걸려 자의식이 없거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면, 생명 유지의 의미가 없다 하여 안락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특정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안락사도 큰 범주로 보면 '살인'이나 '자살'에 속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소 무거운 내용인 안락사와 안락사 허용 국가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의 구분



안락사라고 하면 생명연장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 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안락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 안락사’ 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하고, ‘조력 자살’ 은 환자가 직접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치 않게 환자 수명을 단축시킨 ‘간접적 안락사’가 있으며, 생명연장의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모두 중단하여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요. 다만 위 두 가지는 환자 외 의사나 보호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온전한 안락사와는 구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네덜란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 네덜란드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모두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의 관련 법에 명시된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의 고통(신체, 정신 모두)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이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의 경우,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있죠.

또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때는 모든 법적 정당한 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5개 지역에 있는 ‘안락사 검토위원회’ 중 한 곳에 의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안락사 검토위원회는 의사가 환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의사가 적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과잉 처방 등이 의심되면 기소될 수 있는데, 안락사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 조력 자살의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벨기에



벨기에 역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모두 합법인 나라입니다. 성인과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는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거나, 고통이 극심할 경우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생소한 건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전에는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미성년자만 안락사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아주 어린아이도 부모와 충분히 상담을 했거나,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룩셈부르크



(우리나라 기사에 룩셈부르크는 ‘적극적 안락사’는 가능하지만 ‘조력 자살’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 룩셈부르크 역시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모두 합법인 국가였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네덜란드,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제공하는데요. 이때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양심적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시에는 24시간 이내 환자나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죠.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사실 훨씬 이전부터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였는데요. 다만 안락사를 진행한 의사는 ‘자비 살인’에 의거하여 6개월~3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5월 콜롬비아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모두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와 동시에 자비 살인에 대한 처벌도 철폐하였는데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4번째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불가하지만 ‘조력 자살’은 합법인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면 합법이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스위스 정부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또 조력 자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나 주변인은 환자에게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를 악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스위스 안락사 2000만원’ 이라는 키워드가 핫 하길래 찾아보았는데요. 스위스에는 유일하게 외국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디그니타스’라는 전문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안락사를 받으려면 가입비, 연회비, 준비비, 장례비 등을 마련하고, 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한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만 달러, 한화 1,200만 원 정도라 하여 파생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안락사 허용 국가_미국


 

미국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 자살’은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합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9개의 주는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뉴저지,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몬태나, 캘리포니아 인데요. 각 주마다 구체적인 조력 자살 방법은 다르지만, 약물은 주로 면허가 있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바 있는데요. 다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보다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는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긴 하지만, 인간답지 못한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안락사에 대해 조금 공부해보니 오히려 생각이 모호해졌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환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환자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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