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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싱가포르 법

 


안녕하세요. 봄앤이예요 'ᗜ'✿



 
세상에는 참 많은 국가가 있고, 그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사와 방식을 토대로 사회를 꾸리고, 질서와 매너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매너나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싱가포르는 매너, 예절과 관련된 법이 많아, 잘못하면 여행 시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치안 순위 세계 상위권, 길거리가 깨끗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는 과연 어떤 법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소 이색적이면서 특별한 싱가포르 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위반 시 최대 1천 싱가포르 달러 벌금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저도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장 도입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싱가포르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0년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및 출입구, 운동 시설, 시장, 버스 정류장, 병원 외곽 등은 물론 보행자용 다리나 지붕이 덮인 연결로 조차 흡연이 불법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을 하며 침을 뱉는데, 싱가포르는 침을 뱉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으면? 1천 싱가포르 달러 + 1천 싱가포르 달러 = 약 17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길빵(…)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 키스 금지

위반 시 300 싱가포르 달러 벌금 / 징역 1년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투기 금지인데요. 이건 사실 법이라기 보다 매너이며 예의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싱가포르는 아예 법으로 정해둔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3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죠.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인끼리 키스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잡거나 포옹 등의 가벼운 스킨십은 괜찮지만 키스처럼 진한(?) 스킨십을 할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스킨십이 다소 자유로운 아메리카 쪽은 주의해서 사랑을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남성 동성애 금지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연애와 관련된 싱가포르 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성 동성애 금지’ 인데요. 이상한 것은 ‘여성’ 동성애자들에게는 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 조항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형법 377A에 의하면 남성 간 엄중한 외설 행위를 사적인 공간이나 공적인 공간에서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정 성별인 ‘남성’을 굳이 언급한 것이고, 연애 자체가 아니라 외설 행위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남자 동성 간의 성행위만을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아닌 단순 연애는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죠.

또 결혼은 동성이라면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두 금지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수십 년간 연애, 결혼 합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성연애가 주변에 알려지면, 불법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매장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밤 10시 30분 이후 술 판매/구매 금지

위반 시 최대 1천 싱가포르 달러 벌금



싱가포르는 밤 10시 30분이 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 판매/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술을 팔거나 구매하면 ‘싱가포르 주류 통제법’에 의해 1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죠. (화로 약 85만 원)

이러한 싱가포르 법은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주류 가게가 문을 닫거나, 냉장고를 자물쇠로 채우는 등 술을 제한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외에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문제로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눈치껏 먹고 싶은 사람은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또 호주의 경우는 일반적인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아예 팔지 않으며, 술 전문 판매점이 따로 있는데, 이마저도 밤 9~10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도 나체로 있는 것은 금지

위반 시 1천 싱가포르 달러 벌금



우리나라의 소위 ‘내 집에서 내가 하겠다는데!’가 통하지 않는 싱가포르 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이나 호텔 같은 실내에서도 나체 금지’ 법인데요. 해당 법은 창문에 비치는 나체 모습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커튼을 치거나 창문을 닫아야 하죠.

 

 

 

 

 

 

 

 

 

 

 


와이파이 무단 접속 금지

위반 시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 / 최대 징역 3년



해외여행을 하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와이파이를 잘못 연결하면 벌금, 징역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호텔이나 카페, 레스토랑과 같이 공개된 곳에서만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형이나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장소에서 껌 판매 / 씹는 행위 금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화장실 물 안 내리면 벌금,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물 반입 / 섭취 금지, 무단횡단 금지 등의 싱가포르 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곤장’과 같은 태형이라는 형벌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태형은 죄수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알몸으로 회초리를 맞는 벌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찢어져 피가 난다고 하네요.

태형에 대상하는 싱가포르 법으로는 사기, 부정부패, 절도, 인질 납치, 유괴 강도, 마약 남용, 폭동, 성폭력, 강간, 마약 밀매, 부녀자 폭행 등이 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 3회 적발과 불법 대출도 태형을 맞는다고 하는데요…ㄷ ㄷ  싱가포르가 왜 치안이 세계적인 수준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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